2억을투자해 2020년에 6천만원을 수익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증권거래세 양도세는 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와 조건부 양도세로 이미 납세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1년간 주식, 예금, 적금, 펀드 등을 통해서 발생한 “이자소득” 과 “배당소득” 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이자 배당 소득 관련 항목이 보이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