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만약, 개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게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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