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또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자진납부서에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등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세 전자신고후에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화면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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