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강렬한가오리236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허나 국제기구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1년 이상 일했디 하더라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국제기구에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