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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4.04

근로소득자 소득세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150이 안되는 직원들은 소득세가 발생해도 나중에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급여 줄 때 제외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거죠?

월급이 작으면 소득세도 작게 나와서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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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말정산시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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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1800만원 이하의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편의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소액이더라도 소득세를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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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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