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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소득세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150이 안되는 직원들은 소득세가 발생해도 나중에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급여 줄 때 제외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거죠?

월급이 작으면 소득세도 작게 나와서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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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말정산시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