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50이 안되는 직원들은 소득세가 발생해도 나중에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급여 줄 때 제외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거죠?
월급이 작으면 소득세도 작게 나와서 나중에 연말정산때 정산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연말정산시 납부할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1800만원 이하의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편의상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소액이더라도 소득세를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시 100% 환급이 될 것이므로 애초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