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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7.08

게임 계정거래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정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계정양도는 위법이지만, 대여는 문제가 없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a라는 게임의 캐릭터를 게임이 종료될때까지 구매자 b에게 대여한다고 하고,

대여받은 게임캐릭터를 정상적으로 게임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들은

만일 판매자가 계정을 되찾아갔을때 보호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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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개인정보주체인 계정주가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정양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 게임운영사는 계정양도를 금지하고 적발시 계정정지 등의 조치를 하는바,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a가 b에게 계정을 양도하기로 계약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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