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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Nikon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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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게임 계정 구매자가 판매자를 속이고 구매를 했을 때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게임 계정을 계약서 공증후 판매까지 완료했는데, 알고보니 상대 구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후 정지로 인해 계정을 구매한거였습니다. 구매전 불법프로그램 사용 내역은 이야기 해준 적이 없으며 제가 이런 내용은 미리 고지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묻자, 이미 계약서도 작성했고 4번 사항( 양수인의 허락없이 양도 계정에 대한 임의처분및 개인 권리 행사 신청을 할 수 없다.)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 라고만 답변했습니다.

구매자가 또 다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할까 걱정이 너무 커서 계약 취소 가능할지 궁금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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