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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계정거래 후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가요

게임 계정거래시 제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계정구매후 계정에있는 아이템사용후 이용정지당했는데 환불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구매자가 각종 아이템사용 한 내역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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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더욱이 아이템사용후 정지당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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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매자가 이용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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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를 당한 것이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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