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법적으로 환불가능한가요
게임 계정거래시 제가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계정구매후 계정에있는 아이템사용후 이용정지당했는데 환불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구매자가 각종 아이템사용 한 내역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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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더욱이 아이템사용후 정지당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구매자가 이용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정지를 당한 것이 구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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