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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닭47
색다른닭4723.09.07

전자 상으로 '서명합니다' 기재가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월 1회 정보 보안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 자료를 메일로 전체 발송한 후 서면으로 모두 자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도 너무 많고 일일이 서명 받기가 무리가 있어,

만약 현재 사용중인 그룹웨어 게시판에 교육 자료를 공지하고, 그 밑에 댓글로 각 직원분들이 '서명합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서면 자료에 자필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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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서면에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서명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본인이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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