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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3.01.03

종량제봉투 현금영수증하면 소득공제 포함되나요

종량제봉투를 편의점에서 자주 구매하는데요. 현금으로 사고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안한것 같은데요. 종량제봉투 사고 현금영수증하면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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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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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대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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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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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비 후 구매 대금 등을 현금영수증 등록을 한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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