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를 편의점에서 자주 구매하는데요. 현금으로 사고 그동안 현금영수증을 안한것 같은데요. 종량제봉투 사고 현금영수증하면 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서 현금을 지급하여 구매하는 것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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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비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대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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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비 후 구매 대금 등을 현금영수증 등록을 한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