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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저빌288

기발한저빌288

건보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해야하나요?

저는 아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립니다.

1.

25년 금융소득은 약 18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단기일을 하다보니 기타소득을 확인하니 약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듣합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이 모든 소득의 합이 2000만원 초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신고시 기타소득 300만원을 분리과세 신청하면 금융소득만 1800이 되어

피부양자 탈락을 막을 수 있을 듯한데,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것인지요?

2.

올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공공일자리에 4개월 근무예정입니다.

급여에서 건보료를 내기때문에 이런 근로소득은 건보료 건보료 산정자료에서 제외되어

내년 심사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미리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소득은 연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이므로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괴해야 합니다.

    2. 직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서만 보험료를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