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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친절이넘치는호박죽
기타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쳐서 2천만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따로 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2천만원이 안 넘으면 되는것인지요?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입니다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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