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방 창업에 필요한 고가 장비를 5000만원 어치 구매 했을 경우,
이를 매년 일정금액을 감가상각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최대 몇년동안 얼마의 금액을 감가 상각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5년동안 최대 800만원 감가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장비가 정확히 어떤 장비이고, 어떤 업종을 영위함에 있어 사용하는 고정자산인지에 따라 세법 상의 기준내용연수가 다 다릅니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5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form/lawin_main.jsp?keyword=09&gubun=1&field_cd=&div_sno=&cod_a=&table=specialForm#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건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면 가속 상각의 일종인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합니다. 기계장치와 같은 사업용설비 등이 해당될 것 입니다. 5년동안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가 아닌 시설장치의 감가상각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업종별 내용연수별로 정률법으로 상각합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