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중 일부 폐기시 회계처리 분개?
과거에 구매한 비품 중
낱개로 했을 경우 금액도 낮고 관리하는데 용이하지않아
한꺼번에 개수를 잡고 총 매입가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모니터10대를 1대당 10만원씩 매입하여 총매입가 100만원으로 매입가액을 하여
정액법으로 5년(잔존가치0), 20만원씩 매년 감가하고있었는데요(2년차)
이중 올해 모니터 10대중 1대를 고장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기중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