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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라마카크24
든든한라마카크2422.06.27

비품 중 일부 폐기시 회계처리 분개?

과거에 구매한 비품 중

낱개로 했을 경우 금액도 낮고 관리하는데 용이하지않아

한꺼번에 개수를 잡고 총 매입가로 금액을 산정하여 매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모니터10대를 1대당 10만원씩 매입하여 총매입가 100만원으로 매입가액을 하여

정액법으로 5년(잔존가치0), 20만원씩 매년 감가하고있었는데요(2년차)

이중 올해 모니터 10대중 1대를 고장으로 폐기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기중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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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9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모니터 1대를 기준으로 2년 동안 감가상각를 했다면

    모니터 1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장부가액 60,000원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대) 모니터 100,000원

    폐기손실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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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비품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니터 10대에 대해 일괄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중 1대를 폐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10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모티터 10대,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내용연수 3년이라고 가정할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 (대) 비품 1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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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장부가액을 없애는 분개를 하면서 차변에 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잡손실 xx (대) 비품 xx

    감가상각누계액 xx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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