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부에 계상하고 있는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비품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모니터 10대에 대해 일괄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중 1대를 폐기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10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모티터 10대, 취득원가 100만원, 내용연수 5년, 잔존내용연수 3년이라고 가정할 때
(차) 감가상각누계액 40,000 (대) 비품 1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