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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과세사업자로서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게됨에 따라 인테리어비용 및 이사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만큼 비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거실과 주방같이 사업용으로도 사용하되, 주거용으로도 사용하는 공간일 경우 부가세 전액 불공제인가요?

전적으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부가세만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이사비용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만 매입세액불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부가세에서 전액 불공제된다면 종합소득세때는 일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액 불공제입니다. 모두 가사경비로 보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의사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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