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라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발의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