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렁의 탄핵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윤석열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런경우 대통렁의 탄핵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탄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탄핵을 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국회 재적 의원이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죠.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라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발의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