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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24.12.03

대통렁의 탄핵은 어떤경우에 할수 있나요?

윤석열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런경우 대통렁의 탄핵이 가능한가요? 대통령 탄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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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부패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탄핵을 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통령의 탄핵은=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가능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국회 재적 의원이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확정되죠.


  •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친구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국민 생활에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을 때,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졌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라면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발의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