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것 인지, 그리고 탄핵이 이제 되는 것 인지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되기 위하여는 중대한 법 위반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였고 그 탄핵사유로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비상계엄을 하여 중대한 법위반을 하였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헌법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채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여 헌법위반이 인정되어 탄핵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에서도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성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상 위반 등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헌법과 계엄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되어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 여러 조항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는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엄의 적법성이나 다른 탄핵 사유로 제시된 부분들에 대하여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심판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탄핵 사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 섣불리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이고, 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가급적 존중됨이 원칙입니다. 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유만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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