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에 올라가있는 예를들어 '추억의 90년대 팝송'이라고 올라가있는 영상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유투브를 보다보면 가요건 팝송이건 원곡 그대로 메들리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은데요..예를들어 최산 가요 메들리, 크리스마스하면 생각나는 노래, 2000년대 가요 등등...이런것들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유투브는 조회수 같은것에 의해 광고수익을 올릴사람이 수익을 얻는다고 알고있는데요..그런 영상들을 보면 각 곡마다자사작곡, 저작권관련 사람들을 그냥 쭈욱 나열되어있던데요..그렇다고 유투브에 나오는 음악이 각 곡마다의 저작권자에게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투브에 나오는 음악들...그 저작권 문제와 수익 문제에 대해...위법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곡마다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msinvestment/22116192126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음원을 업로드 하고 전송 하는 것으로 이용허락이 없이
광고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의 기능 등으로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설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적인 부분을
유튜브 정책 등으로 방지 및 예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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