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롤링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인 소셜네트워킹 플랫폼인 비핸스 라는 작품 사이트에서 해당 이미지가 크리에이티브커먼즈에 조건에 따라
크롤링이라는 프로그램 기법으로 퍼왔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저작권은 비영이 기준에 저작자를 표시하면 배포 및 가져와도 된다고 하지만 비핸스 자에 사이트에
해당 저작권만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타 사이트에 보여줘도 무방한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롤링의 합법, 불법유무는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자 표시 없이 바헨스 사이트에서 크롤링한 내용만 보여주는 경우,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