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저작물은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그 유형의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 인터넷에서 사진, 음악 파일 등의 경우에는 각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창작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송, 복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으로 전송, 복제 하는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