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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시뻘건군함조16720.06.15

저작권 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온라상에 떠다니는 사진이나 그림,글귀의 저작권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초상권의 경우 연예인 사진을 캡춰해서 다른 싸이트 ,게시판 같은 곳에 올리는것도 불법인가요, 풍경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도 캡춰하게되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지 공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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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저작물은 제4조에서 아래와 같이 그 유형의 예시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각 인터넷에서 사진, 음악 파일 등의 경우에는 각 창작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창작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전송, 복제,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질의 사항 역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으로 전송, 복제 하는 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진, 그림, 글귀 등의 경우, 해당 작품이 인간의 사상 똔느 감정을 표현했다고 보인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됩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