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차량이 비상사태가 생겨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면
일반차량이 비상사태가 생겨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면 구급차 또는 경찰차 등과 같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나요?
일반차량도 비상차가 될 수 있다 들었는데..
비상사태시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등에 양보하는 미덕을 갖아쓰면 좋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차량이 비상등을 키고 주행한다고 해서 긴급 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조에서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따라서 비상 사태 시에는 경찰에 연락하여 유도를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실제로도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2조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위 차량이 비상 차량이며 일반 승용차의 경우 비상 차량이 아닙니다.
비상 상황 발생으로 신호위반등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