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에게 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천만원' 이라는 돈을 용돈으로 받으려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너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