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세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Q. 할머니에게 받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부모님에게 '천만원' 이라는 돈을 용돈으로 받으려는데 이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할까요?
너무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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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고 부모님으로터 증여를 받는 경우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자를 기준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뭔(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5천만원을 공제하였다면 부모님으로부터 공제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할머니로부터의 증여가 10년전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받을 때마다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아하커넥츠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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