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전세계약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빌렸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성인이 된 후 증여세 한도인 5000만원을 이미 받아서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던데 돈을 갚을껀데도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