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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옹골진발발이23.02.19

증여세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전세계약을 하면서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께 빌렸는데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성인이 된 후 증여세 한도인 5000만원을 이미 받아서 세금을 내야된다고 하던데 돈을 갚을껀데도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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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갚을 예정인 자금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추후 세무서 소명 요청 시 차용임을 주장할 수 있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을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무이자 증여 시에도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내의 차용금액은 아니지만, 이자지급내역이 아예 없을 때에는 차용 자체가 인정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4.6%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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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 거래도 자료를 입증 할 수 있다면 이후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차용증을 작성하고 2. 매월 소정의 원금과 이자를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증빙자료를 준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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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라는건 댓가없이 줄때 생기는 관계입니다.

    돈을 갚는다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가 되겠죠. 당연히 증여세는 안내셔도 되지만

    차용증 꼭 쓰시고 이자율도 정확히 명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도 정해진 기간마다 따박따박 지급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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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차입금을

    입금받고, 행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원금 또는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하며, 이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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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린 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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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은 증여와 달리 일시적인 금전의 대여이므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서류는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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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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