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로 차입금을
입금받고, 행후 자녀가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원금 또는
이자, 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하며, 이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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