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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아나콘다136
유연한아나콘다13623.02.19

전세사기 예시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 집 살때 전세로 많이 사잖아요? 근데 전세사기 뉴스 보고 많이 걱정이 되더라구요.. 전세사기 사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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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 진행

    이번 빌라왕 김ㄷㅅ씨 또한 이 동시 진행 수법이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즉시 바로 다른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

    가끔씩 "집 빨리 팔아드립니다" 이런 문구의 전단지 한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글을 보고 빌라를 팔고 싶은 집주인들이 (빌라는 매매가 잘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먼저 원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매매가+수수료 등을 붙여 전세금액을 올려 세입자를맞춥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하는 동시에 다른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집주인 바로 바뀐다고 하거나 곧 바뀔 예정이라는 집은 한 번쯤 의심해야 봐야 합니다.


    신축빌라

    신축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전력을 알 수 있는길이 없어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대부분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거의 없고,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요. 이번에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여 신축빌라시세,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도 등 전세사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감정평가

    전세사기가 이슈가 돼서야 급하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이전에는 공시지가 150%만 되면보증보험이 가능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 150% 이상보다도 더 전세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리고 보증한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깡통전세에 악용된 측면을 파악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 감정사만 인정하기로 변경되었고 전세가율도100%에서 90프로로 하향하여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계약을 유도하는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를 했는데 실제로는 깡통전세에보증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무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등록을 말소시키고, 임대주택은 추가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거주 주택의 경우 보증을 먼저 가입해야만 등록을 할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