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란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신축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등 주택을 세입자를 받은다음
부동산이 하락하면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 잠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굳이 명의까지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것도 전세사기라 말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시려면 되도록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있는 아파트를 최우선으로 보시길 바라며
여러 사정으로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를 전세로 들어가실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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