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로 들어간 후 집값이 폭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전세를 3억에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
갑자기 그 집의 시세가폭락하여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전세금이하로 떨어지면 전세금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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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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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계약전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심사를 하고
승인이 나면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안해준다면 보증기관에서 선생님께 보증금 금액을 주고나서 보증기관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습니다.
매달 보증보험 비용을 부담하지만 임차권등기(보증금받을지 확실치않음), 보증금반환소송(몇달 걸림)에 비해 적은 시간이 소요(한달~두달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 회수가 힘든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현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를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전까지는 보증금반환의무가 없기에 실제 미반환이 발생하지는 만기시까지 알수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을 대비해 보증보험가입을 꼭 해두셔야 혹시나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없습니다. 기존에 몇억이 대출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대출이 선순위에 있고 전세권설정이 후 순위에 있다면 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를 제외한 선순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받는것이기에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