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 실수로 건물의 화단을 파손한 사건의 보상금 문제시 금액 청구시 이 부분은 민사라 보험사가 강제하기 어렵다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 입니다.
올해 5월에 퀵 차량 (라보)이 저희 건물의 화단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해당 차주가 현장에서 가 버리는 바람에 파출소 경찰관을 부르고, 그 뒤에서야 다시 와서, 현장에서 보험을 불렀습니다. (차주의 보험)
해당 사고와 관련되어 보험 접수번호가 나왔고 담당자가 배정 되었습니다.
저희는 해당 파손에 대한 견적을 시공사에게 의뢰하였고 (신축한지 1년된 건물입니다) 해당 견적을 산출 받아, 보험사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핻당 견적 수령 후 가해자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비용이 크다며 본인은 50%에 해당하는 비용만 주겠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1. 이 부분에서 보험사는 그렇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져오면 자신이 처리해 보겠다 라고 하여, 서류도 준비하여 전달하였더니, 그래도 가해자가 거절한다는 답을 하고,
2. 강제집행을 위해 전자소송으로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넣는게 좋다며, (지급명령) 이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도 하였으나, 명령이 들어가니 가해자에게 또 통보하여 이의 신청을 해 버리는 바람에 그냥 민사소송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답변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것이, 애초에 보험 접수 번호가 나왔고, 저희는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고, 해당 시공사가 컬러나, 물량에 대해 정확하니, 해당 시공사를 통해 진행을 하고자 함인데,
1. 본인이 판단하기에 많다는 이유를 들어 (심지어 처음에는 자신이 용접을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게 못 하겠다고 말하는것만으로도 지급 거절의 사유가 되는것인지.
2. 보험사는 말 그대로 민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험 접수번호는 무슨 소용이며, 보험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그렇게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해당 부분은 본인 의지대로 비용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며, 자꾸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사고는 인정하나, 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가해자나 보험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의 과실 비율 책정에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 측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과실 비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교통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직접 전액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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