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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수달15223.06.22

5인미만 사업장 임신 했다는 사실 알고나서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데

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자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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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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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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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 및 그후30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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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신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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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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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긴 어렵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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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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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조제2항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휴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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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데

    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자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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