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데
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자를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전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 및 그후30일,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임신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및 사용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투긴 어렵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조항 등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신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동조제2항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휴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