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소득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 실업급여를 안받는 조건)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일 아르바이트(일용직. 1일 감독관 및 1일 회의참석)
*한달(주말기준) 1~2회정도 가능한가요?
예시)12월알바,12/3(토)~12/4(일)
수급기간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알바 날짜(일수)에 제약이 있나요?
*먼저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을 돌려주면
한달에 진짜 간혹 생기는 주말알바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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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알바를 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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