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소득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 실업급여를 안받는 조건)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일 아르바이트(일용직. 1일 감독관 및 1일 회의참석)
*한달(주말기준) 1~2회정도 가능한가요?
예시)12월알바,12/3(토)~12/4(일)
수급기간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알바 날짜(일수)에 제약이 있나요?
*먼저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을 돌려주면
한달에 진짜 간혹 생기는 주말알바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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