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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제비216
정중한제비21622.12.09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신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알바 소득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 실업급여를 안받는 조건)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일일 아르바이트(일용직. 1일 감독관 및 1일 회의참석)

*한달(주말기준) 1~2회정도 가능한가요?

예시)12월알바,12/3(토)~12/4(일)

수급기간에 포함된다는 가정하에,

*알바 날짜(일수)에 제약이 있나요?

*먼저 신고하고

알바비만큼 일당을 돌려주면

한달에 진짜 간혹 생기는 주말알바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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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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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알바를 하더라고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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