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관련 궁굼한게 있습니다!
제가 만 3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 모두 한달에 세전 3,123,470( 기본급 2,382,500/ 시간외수당 740,97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된 퇴직금이 5,176,440원 입니다.
만 3년 근무 후 퇴직금 지급은, 마지막 3개달 급여 평균의 3배를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급으로만 쳐도 7,000,000원은 넘게 들어와야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올립니다. 필요시, 3개월치 급여 명세서 송부 가능합니다. 더불어, 퇴직연금은 지급 명세서같은게 따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에 따라 잘모르고 시간외수당
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개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DC형이라면 개인의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액 또한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간 불입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