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받는 지원금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면 1년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지원금은 과세로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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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령할 경우, 수입에 포함되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국심2001부0784.2001.08.14)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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