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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3.04.20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을 때 받는 지원금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면 1년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지원금은 과세로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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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령할 경우, 수입에 포함되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국심2001부0784.2001.08.14)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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