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되면 1년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받은 지원금은 과세로 사업장의 수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령할 경우, 수입에 포함되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시 경비처리
(국심2001부0784.2001.08.14)
*근로자가 지급받은 지원금은 근로소득 (원천세과-250.2009.03.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