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세금 공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야할까요?
공제한다면 어느정도 공제해야할까요?
23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금액이 없을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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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성과급이 비과세소득이 아닌한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소득세와 주민세 부과해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관한 사항이므로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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