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세금 공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해야할까요?
공제한다면 어느정도 공제해야할까요?
23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급금액이 없을경우 세금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성과급이 비과세소득이 아닌한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