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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거대한흑로28422.09.29

육아휴직지원금 받을경우 종합소득세처리 항목 문의

사업주 입니다. 직원중 육아휴직 쓰고있는 사람이 있어 제가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처리시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매출로 잡히는지 영업외소득으로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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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받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에는 과세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외소득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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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은 우선 절대 아니고 영업외수익 아니면 비과세인데

    신고안내문 상에 일자리안정자금처럼 별도 표기가 되면 신고를 하시고,

    표기가 안돼있다면 비과세 항목일테니 제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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