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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낙타98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도중에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
근데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이라..
해지하고 나갈수 있나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후임을 정해야한다던지.. 아니면 위약금이 있다던지..
이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좋은 직장을 찾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계약직 채용의 경우는 회사측 보다는 근로자 측면에서 일정기간 고용의 안정을 드리기 위함이 더 큽니다.
퇴사 (계약종료)는 가능하며 30일 이전에 퇴사의견을 전하고 인수인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소통하셔서 기간을 단축하거나
조금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맡고 계신 과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극소수의 일을 맡고 계신것이 아니라면 큰 이슈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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