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면한영양298
근면한영양29821.11.29

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6개월 계약직인데 1-2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둬도 불이익당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위약금물어야한다던가 그런건 없죠??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릅니다... 계약직이 들어왔는데

힘들다고 자자해서 중간에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 등 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관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사용자와 퇴직일자를 합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고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추정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의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보통은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을 보장해야하고(계약기간 중 계약종료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반환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ㅅ애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1-2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그만둬도 불이익당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 1-2달 일하다가 그만둘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합의후에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승소여부와는 별개로).

    3. 따라서 사직일 30일 전에 미리 사직 의사를 밝히고 업무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 등 사업주의 잘못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직인데 1-2달 일하다가 그만둘 수 있나요?

    사업주가 퇴사를 막고 강제근로시킬순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만둬도 불이익당하거나 그런게 있나요??

    무단퇴사시 사전통보의무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물어야한다던가 그런건 없죠??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실제손해가 아닌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