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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에 가끔 SUV
차량들이 막 지나가던데 버스
통행시간에 다니는건 안되지 않나요?
혹시 무슨 기준이 있는걸까요??
알고계신분들 지식좀 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큰곰아저씨
9인승 차량에 6명 이상 탑승이 기본 입니다.
SUV 중에서 9인승 차량이 자주 보이지요.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이건 차를 세워서 안에 인원을 세봐야 하는 거라 쉽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달리는 추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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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283
고속도로에서 9인승 차량에 6명이 탑승하면 주행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단속의 경우 번호판으로 9인승 차량인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6명이 타고 있지 않아도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9인층 차량 중 대표적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모리스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펠리세이드도 9인승이 추가 되면서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짝이는반딧불
버스전용차량에는 버스이외에 9인승이상 차량은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9인승 차량의 경우는 사람이 6명 이상 탑승해야 운행할 수가 있죠
탈퇴한 사용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랑 승합차 그리고 9인승이상 차량들이 다닐수있게 되어있는것같습니다 SUV같은 경우도 9인승이상이면 통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운영시간이 정해져있어서 그 시간대가 아니면 일반차량도 다닐수있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보신 SUV들도 9인승이상이거나 운영시간이 아닌때 지나간게 아닌가 싶네요.
PEODCQ
우리나라에서 고속버스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전용차로 시간이 있습니다
즉 주말과 평일 시간대는 다르구요 그리고 9인승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애옹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에서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그리고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단, 이는 평일 및 토요일, 공휴일의 특정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만 해당되며, 설날 및 추석 연휴에는 시간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