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5.01.01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것인가요?

얼마전에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가결되면 그걸로 탄핵이 되어버린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끝이 나는게 아닙니다


  • 그렇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 탄핵의결서를 받음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안건이 넘어가게 되는거죠.


  •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에도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만으로 즉시 탄핵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절차와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심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