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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S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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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1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리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으로 현재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경우 앞으로 무력으로

비상게엄령을 할수 있어 대통령이 비상게엄령으로 통치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건가요 특히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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