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리가 열리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비상게엄령이 통치수단이 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으로 현재대통령이 탄핵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될경우 앞으로 무력으로
비상게엄령을 할수 있어 대통령이 비상게엄령으로 통치가
가능한 길이 열리는건가요 특히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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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기각하게 되는 경우라도 판결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일반인들의 인식에서는 "저렇게 해도 탄핵되지 않는구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기각판결로 무조건 통치수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줄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심리를 통해서 이번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설령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각 사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앞으로 국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느 때나 비상 계엄이 가능하도록 기각 사유를 기재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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