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연 100만원을 초과하기가 쉽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고 과다하게 받은 인적공제에 대하여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는 다른 내용으로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없으며, 이대로 옳해 말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에 연말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