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
국내/해외주식의 연간 배당소득+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기기 비교적 쉬우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