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수익 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주식 을 시작하려고합니다.

혹시

수익이나 배당이 있을시

얼마 이상이면 인적공제 안되는걸까요?

해외주식 국내주식 별도인가요

아님 합산인가요?

신랑몰래하는거라서 조심스러워 글올립ㄴ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원 이상 과세 대상이므로 총 3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인적공제 배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

      국내/해외주식의 연간 배당소득+예금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의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넘기기 비교적 쉬우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으로 거래수익이 발생허간 배당수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면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제도인 것이고, 주식의 수익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인적공제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국내주식과도 별개로 계산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