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정 변경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연장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좋지않은 복지나 근무요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 경우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본 후 상급자나 인사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표님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게 올수도 있겠네요 ㅠㅠ 만약 면담 시 기분 나쁜 말을 듣는다면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회사와는 끝나는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법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는 보호받고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