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나 충근 의무를 사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를 업무시간 이외나 휴일 등 회사의 업무, 근로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수준 등은 해당 사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