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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89
안녕하세요 작년에 장애인 일자리 반일제하고 재계약 후에 전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면접 볼 때는 공가 처리가 되어서 편하게 했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도 공가 쓸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미림 사회복지사
(주)협성
∙
안녕하세요. 유미림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면접에 공가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전일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중요한 면접 등으로 인해 공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관의 내부 방침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시·군·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면접 등 특정 상황에서 공가 처리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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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민 사회복지사
도울방문요양센터
안녕하세요. 배수민 사회복지사입니다.
원칙상 개인의 면접이기 때문에 공가는 맞지않다고 보여집니다.
공가 처리를 해줬다면 특정 공문이 있었거나 기관차원에서 해준거라 보시면됩니다.
평가
안광진 사회복지사
혜민한방병원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관 별로 상이 할 수 있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엄자영 사회복지사
사단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장애인 일자리 면접 공가를 쓸 수 있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단 면접을 보는 것으로 전일 공가를 쓸 수 있는 여부는
다니시는 직장에 먼저 문의를 해보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웅 사회복지사
아름다운집
안녕하세요. 김성웅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가는 없습니다. 회사와 의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연차로 써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