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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흥겨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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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연말정산 알바하는 자녀 인적공제관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인거고 둘다 있으면 개별로 계산해서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6.01.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