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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왈라비209
모던한왈라비20921.03.29

아하토큰을 활용한 세무는 어떤방식으로 처리하나요?

아하토큰을 활용한 세무는 어떤방식으로 처리하나요? 궁금합니다 현재 아하토큰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회계 및 세무에서는 현재 가상자산을 처리하고 다룰 때 어떤 항목이나 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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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IFRS 의무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국제회계기준(IFRS) 대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는 비상장사는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한다고 해도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취득당시 시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매년 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으나 기존의 개념체계로서도 충분히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전 교환의 성격으로서 일시적인 보유목적이라면 유동자산이 될 것이나 장기적인 투자성격으로 본다면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IFRS 의무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과 같은 가상화폐자산을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보통예금에서 출금될때 단기매매금융상품등으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향후 코인을 매매하여 통장에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상품등의 취득원가와 입금액의 차이를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등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하토큰을 활용해서 세무를 하는곳이 있다고요?.. 그 해당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상자산은 말그대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