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가상자산 매출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법인의 가상자산 매출이 있을 경우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반영을 어떻게 하면될까요?
일반 소비자들에게 무통장으로 이체 받고 가상자산을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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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가상자산을 판매한 것은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