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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강아지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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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량을 아무렇게 세워놓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는 우연히 알게된 B에게 아무 조건이나 계약서 작성없이 자신의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B는 A가 요구하는 금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C에게 판매하라고 권유하였고, A는 이를 거절하자 B는 C를 섭외하는데 사용한 비용 수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이를 거부하자 B는 A사업장 주차장에 차량을 아무렇게 주차해 놓아 고객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A를 사기꾼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고 있는 행위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