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부당해고 기준 어떻게 되나요?
9월부터 주말 알바 근무 중인데 오늘 출근하자 마자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제 담당 시간대에 2인 근로자를 세우기엔 너무 한산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먼저 근로를 시작했는데 저는 잘리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저보다 앞타임이라는 이유로 근무 유지한다는 건 경우가 없지 않나요?
1. 매장 사정으로(어려워서X 돈을 2인에게 주는 게 아까우니까O) 통보하는 건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본인들 말로는 제가 근무한지 3개월이 안 돼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 관둬도 상관 없지만 일단 11월 말까진 봐준다네요 ㅋㅋ 정말 아무 문제 없나요?
3.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나 제 인적사항만 기입하고 나머지 칸(언제까지 근무 등)들은 비어 있습니다. > 사진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인데 잘리는 걸 떠나서 상도덕 없는 절차에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도가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한데 사정상 스케줄 맞는 곳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사정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3개월 미만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미이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특별한 잘못없이 회사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근무했는지와는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