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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 소방기본법 위반

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오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 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 사건 말고

2월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밑에집을 찾아갔다가 주거침 입미수로 사건 진행중에 있는데 가중처벌 이런거 받나요??

아니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이 없다면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읶나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미수가 어느 단계에서 조사중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지한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 고려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쉽게 점치기는 어려우나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기소의견으로 된 것이라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범행으로 현재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