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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

대구에 사는 대학생을 둔 아빠인데요

대구에 사는 50대 중반 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사정은 다 들 아실테고...

다름이 아니라 막내딸이 대학교 2학년에 올라 갑니다

16일부터 개강인데, 자택에서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정식 개강은 4월 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듯요.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등록금을 다 납부했는데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한다면 등록금 일부를 환불

받아야 하지않나요? 학교 측에 문의하면 일부 환불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나 실질적인

예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즉,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시 등록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금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개강이 2-3주 늦춰지는 경우 1개월이 되지않아 등록금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온라인강의로 대체하더라도 개강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환불 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등록금의 면제ㆍ감액)

      ⑤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前學期) 또는 전월(前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학교 수업을 전월의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 딸이 다니는 대학교 수업이 16일부터 동영상수업으로 개강하게 된다면 전월 전기간에 걸친 휴업으로 볼수 없어 등록금 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